가. 중소기업근로자 장학사업
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다. 중소기업 복지시설자금 융자사업
라. 중소기업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
마. 근로자문화예술제
바. 영유아보육시설운영
사.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아. 근로자체육문화시설 운영
자.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
2. 기업복지
가. 개념
나. 기업복지 현황
3. 자주복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인 제도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사업의 주요대상은 국가보장과 기업보장에서 제외된 빈곤층과 대기업근로자(중산층)사이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인 중소․영세기업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이다.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소득재분배로 건전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 취지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사업과 관련해서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설치되었고, 이후 1997년 8월 28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영세기업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재원과 추진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8월 14일 근로자복지기본법(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통폐합)을 제정하여 근로자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복지사업 수혜자만족도조사 보고서』, 2002. 12.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사업 실적은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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