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경제 내에서의 남녀차별의 현주소와 대책
본 론.
결 론.
◆ 참고자료출처 ◆
2003년 3월 대법원은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경제내의 공공연한 남녀차별에 일침을 가한 판결이었다.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 평등법은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휘행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및 정년, 해고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그리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대비 63%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회기관, 단체, 기업체, 심지어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도 여성을 채용할 때에 묵시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여성인력이 더욱더 경제사회에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한 고급화 되어 가는 현실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사회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론.
경제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취업조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연령제한폭도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 좁고, 혼인여부도 여성의 경우에만 제한조건이 되고 신체적 조건까지도 채용 시 제한 받을 수 있다.
http://laborstat.molab.go.kr/ 노동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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