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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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Ⅲ. 조정적 권한
Ⅳ. 기타의 권한
Ⅴ. 결
본문내용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적 권한을 담당한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중에서 경험과 전문적지식을 가진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3.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조법 및 근기법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