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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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설립 준비 절차
2. 노동조합 설립 총회
3. 재적(在籍)의 의미
본문내용
2. 노동조합 설립 총회

설립총회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개회선언 ② 노동의례 ③ 경과보고 ④ 임시의장 선출 ⑤ 서기 및 감표위원 임명 ⑥ 성원보고 ⑦ 회순결정 ⑧ 안건토의 - 규약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⑨ 기타토의 ⑩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된 것이고, 그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규약이 제정된다. 이때 대의원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를 말하므로 예를 들어 재적조합원(현재 적(籍)이 있는 조합원)이 12명이면 반수 이상은 6명 이상, 과반수 이상은 7명 이상, 재적조합원이 13명이면 7명이 반수 또는 과반수의 최소 인원이 된다. 또한 예를 들어 출석조합원 10명의 2/3 이상이면 7명 이상을, 출석조합원이 100명이면 67명 이상이어야 2/3 이상이다.
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 회의록은 설립신고를 할 때 행정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즉,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이므로 가능하면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3. 재적(在籍)의 의미

재적은 말 그대로 현재 명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재적이라 볼 수 없다.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숫자가 규약 등에 의해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