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Ⅲ. 노동조합의 기관
Ⅳ. 노동조합의 재정
Ⅴ. 노동조합의 운영공개
Ⅵ. 행정관청의 감독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노조법은 노조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ⅰ)규약의 제정․변경, ⅱ)임원의 선거․해임, ⅲ)합병․분할․해산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반의결정족수). 다만, ⅰ)규약의 제정․변경, ⅱ)임원의 해임, ⅲ)합병․분할․해산, ⅳ)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특별의결정족수).
2.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대외적으로 노조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노조의 업무를 집행한다.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감사기관
감사기관이란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노조법은 감사기관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Ⅳ. 노동조합의 재정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조합재정자치의 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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