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2. 결합방식에 의한 구분
⑴ 단위노동조합
자연인인 근로자가 직접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조직형태로서 기업단위노동조합, 직종단위노동조합, 산업단위노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⑵ 연합단체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들이 지역적 또는 전국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조직형태이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위가 되는 노동조합의 의사를 통일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규정력이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와 구분된다. 이러한 연합단체노동조합이 나타나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나 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정치적 활동 등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그 산하의 각 연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연합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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