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전반
Ⅱ. 조합원지위의 취득
Ⅲ. 조합원지위의 상실
Ⅳ. 조합가입자격의 제한
Ⅴ. 조합원 범위 결정의 자유
1. 개설
향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복수노조 출현으로 근로자를 일괄가입시키던 종래의 기업별노조와는 상이한 조합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합가입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결정의 자유에 대한 법적 의미와 조합가입거부의 법리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
2. 가입거부 가능여부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그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에 정함으로써 조합조직범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관한 법원칙인 조합원의 차별대우 금지규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의 조합가입이라는 단결권보장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입거부는 정당사유를 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의 조합가입은 근로자와 조합과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지만, 조합의 승낙의 자유는 대폭적으로 제한을 받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신청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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