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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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의 충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Ⅴ.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문내용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1. 단결강제의 개념
단결강제라 함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강제를 통한 단결력의 강화를 말하고 단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단결강제가 인정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단결을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이 타당하다 볼 때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단결강제의 문제이다.

1. 일반적 단결강제의 허용여부

1) 문제제기
일반적 단결강제란 어느 노조든지 노조 일반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의 충돌이 문제되어 그 허용여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2) 불허용설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에 의하면 일반적 단결강제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단결권보장의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

3) 허용설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에 의하면 노종조합의 일반적 단결강제권은 생존권에 해당하므로 생존권의 자유권 수정적 의의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권에 우선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된다.

4) 검토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의 입장에서 허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노조법도 제한적 단결강제만 문제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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