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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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파악-
-대법원 판시내용-
-숍(shop)제도-
-우리나라의 단결강제방법-
쟁점1)

유니온 숍 협정하에서 ‘단순탈퇴’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위한 탈퇴’가
동일한 탈퇴인지 여부.

쟁점2)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유니온 샵 협정과의 관련성

-결 론-
본문내용
(1) 오픈 숍(open shop)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숍제도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할 수 있는 제도.
조합원인지의 여부와 사용자의 신규채용과는 아무런 상관 없음.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사용자가 조합원만을 종업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제도.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할수 없음 →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유니온 숍(union shop)
사용자에게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종업원을 고용할 자유는 있으나 일단 고용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제도.

(4) 조합원자격유지제도(maintenance of membership)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종업원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단체협약체결 당시에 조합원인 종업원은 고용계속의 조건으로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해고되는 제도.
(다만, 단체협약의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탈퇴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있어서는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칙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예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 단서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