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에 관한 법적 검토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1. 문제의 소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유권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
3. 검토
헌법 제33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