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
Ⅱ. 위임의 범위
Ⅲ.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Ⅳ. 마치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단체교섭에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자 및 일반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사업장단위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강구방안으로서 단체교섭의 위임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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