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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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범위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범위
본문내용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1. 조합원

1)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도 규범적 효력은 미친다. 이때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조합원은 물론 체결된 후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2) 탈퇴․제명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그때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사업장의 다른 동종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미조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하나의 기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상의 특수성이 없다면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 상시 사용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임시직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3) 동종 근로자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생산직, 사무직 등의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범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도 동종의 근로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협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