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징계해고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3.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4. 간호사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이 한 당연퇴직처분
5. 당연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
6.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절차의 필요성
7. 직위해제 처분과 인사권
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퇴직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분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당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한편 위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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