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징계해고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3.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4. 간호사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이 한 玲?彫胎낳?
5. 당연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
6.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절차의 필요성
7. 직위해제 처분과 인사권
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단결근 후 회사의 취업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군입대자가 직업군인으로 전환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사망하거나 한정치산 및 금치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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