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1. 도급인의 임의해제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조가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판례는 ‘본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2.5.10. 2000다37296).
(2) 일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본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새긴다.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24174 판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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