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채권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Ⅳ.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호
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금품청산
1. 의의와 취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하수급인은 대부분의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가 높고 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정의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은 1회 또는 2회 이상 등 몇 차례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 졌는가와는 상관없이 상수급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인정된다(영제19조).
4. 직상수급인의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효과)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중 일인에게 또는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임금을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직상수급인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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