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2.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종속성
첫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며 현장의 업무량에 따라 조기출근 및 잔업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일례로 “을(레미콘 운전사)은 갑(레미콘회사)이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갑의 배차지시에 불응해서는 안되며, 불응시 갑의 제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도급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보통 레미콘 회사 총무과에서 조를 짜서 조별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건설운송노동자 중에는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도 있는데 동일한 조에 같이 편성되어 순번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다. 도급계약서에는 “을의 개인 사유로 운휴(지각, 조퇴, 결근, 정차 등)를 하여야 할 경우 하루전에 운휴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갑의 사정으로 운휴승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을이 임의로 운휴하지 못하며 회사 승인 없이 을 이외 대리 운송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셋째, 레미콘회사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배차상 불이익을 많이 활용한다. 즉 출장정지는 회사측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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