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법상 명예퇴직제도와 그 운영방식
2. 적법한 명예퇴직제도의 운영시 검토할 사항
상법 제393조 제1항에‘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讓渡, 대규모 재산의 借入,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理事會의 決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제도와 같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소득세법 제 48조 제 1항 제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5조 제 2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이나 근로기준법 제 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를 퇴직소득 공제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시 구조조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명시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 31조에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명예퇴직의 경우 100분의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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