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교폭력
3.집단 따돌림
4.가출
5.성매매
청소년 비행
아동 청소년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
청소년 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분류
음주,흡연,싸움,흉기 소지 부녀자 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불량행위 소년으로 규정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벌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까지 포함.
즉, 재산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등의 범법 행위 뿐 아니라 지위 비행, 가출과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학교현장에서 또래 간에 발생하는 공격적인 행위도 포함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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