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사실인 관습 전반 검토 - 민법 총칙
2. 사실인 관습의 의의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제1조의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관습을 말하며,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양자는 구별된다. 또한 관습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에 대해서 보충적이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는 민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데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의사표시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양자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고 한다(이영준 303면). 그리고 관습법은 법이므로 이에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판 83.6.14. 80다3231). 또한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데 비하여,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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