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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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의 의의 및 성질
3. 승인의 방식
4. 승인의 상대방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본문내용
4. 승인의 상대방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인 권리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곧 1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판 99.3.12. 98다18124 피의자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7조). 이는 「승인자」에게 처분의 능력과 권한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제1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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