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2. 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의 의의 및 성질
3. 승인의 방식
4. 승인의 상대방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인 권리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곧 1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판 99.3.12. 98다18124 피의자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7조). 이는 「승인자」에게 처분의 능력과 권한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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