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종선고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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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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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상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2.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다 해도 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이 의제되는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된다(통설).

2)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私法上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신주소지에서, 또는 돌아와서 새로이 형성한 법률관계에는 사망의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또한 公法上의 법률관계(예컨대, 선거권․피선거권․특허권․납세의무․범죄의 成否 등)는 실종선고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

3.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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