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 - 채권법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1) 시효의 중단․정지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이외에는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 시효중단사유 ] (제168조 이하 참조)
⒜ 청 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임의출석, 최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승인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재판확정시)
대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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