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설
1. 의의
채권관계는 1개의 급부에 관하여 한 사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거나,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관계라 한다.
2. 민법의 규정
(1) 유형과 그 기능
1)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로 민법은 분할채권관계(분할채권과 채무), 불가분채권과 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를 규정한다. 그 밖에 학설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연대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관념도 인정한다.
2) 민법은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실질적으로 채권의 인적 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2) 다수당사자 채권관계가 규율하는 3가지 사항
1) 다수당사자가 이행청구를 어떻게 하고 변제하는가의 문제(대외관계)
2)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당사자에게 어떤 영항을 주느냐의 문제(절대적 효력)
3) 변제한 당사자가 내부적 관계에서 다른 자에게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느냐의 문제(대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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