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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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본문내용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권리의 성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당사자가 목적으로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며, 장래의 권리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 조건부권리의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

a) 손해배상청구권 예컨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가옥을 매도인이 고의․과실로 훼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때에는 매수인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설․채무불이행설․양책임의 경합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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