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행위의 要件
3. 민법상 의사표시
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가. 序說
의사표시는 契約과 같이 相對方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경우와 遺言과 같이 相對方이 없는 경우가 있다. 相對方이 없는 意思表示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수령과 관계에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먼저 표의자가 의사를 表白하고(예컨대 서면의 작성), 다음에 이를 發信하고(우체통에 넣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到達시키고(배달),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이것을 了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단계에 대응하여 表白主義, 發信主義, 到達主義 및 了知主義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표백주의와 료지주의는 당사자 중의 일방에게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하다. 반면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는 양당사자의 이익을 가장 잘 조절하므로 民法은 到達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發信主義를 취하였다.
나. 發信主義의 原則
(1)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원칙은 隔地者 사이나 對話者 사이에 모두 적용된다.
여기서 到達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 사회통념상 了知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의사표시의 延着․不着으로 인한 不利益은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후라도 到達하기 前까지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임의로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청약(제527조)이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제543조 제2항)는 철회할 수 없다. 도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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