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지체의 효과
3. 이행지체의 종료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집행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지연배상
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
(3) 전보배상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제
「계약」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塡補賠償(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48조 참조).
[ 참고사례 ]
A 소유의 甲地(시가 8천만원)와 B 소유의 乙地(시가 8천만원)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地의 시가가 1억권으로 오르자 A가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 B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자. 甲地가 B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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