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Ⅱ.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Ⅲ. 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 여부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인정 여부
1. 의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행하여지면 사안 자체가 기성화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권리구제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이다.
2. 학설
가) 소극설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유형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실정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적극설
예방적 금지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적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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