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대상에의 행정청의 처분의 범위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행정심판의 재결청
심리절차의 구조와 원리
재결의 효력
내용에 의한 분류 : 항고소송ㆍ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가구제로서의 집행정지결정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1. 원칙 :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 당해 행정청(피청구인) 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2. 예외 : 처분청, 소관감독관청 및 제3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①당해 처분청(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②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을 포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③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3조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⑤독립된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아닌 제3기관을 재결청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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