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정치산자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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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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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상 한정치산의 선고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제10조, 제117조, 상법 제7조).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한정치산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 이영, 김상, 고상, 김주, 이은).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분가(제788조), 약혼(제801조, 제802조), 혼인(제807조, 제808조), 협의이혼(제835조), 입양(제871조, 제873조), 협의파양행위(제900조, 제902조) 등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언급이 없는 것은 결국 단독으로 유효하게 그러한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1) 한정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929조, 930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순위에 관해서는 친족편에 규정이 있다(933조 내지 936조).
[ 후견인이 되는 순위 ]
⒜ 배우자
⒝ 직계혈족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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