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정대리인의 종류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으로써 법정대리권
Ⅳ.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Ⅴ. 법인 등의 대표자
1. 序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 감사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의한 대표자, 다만 비법인사단의 일종인 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문중 또는 종중대표자로 봄.
나. 공법인의 경우
국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은 처분 행정청, 다만 법무부장관, 행정청의 장은 직접 소송수행을 하지 아니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