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의 이익의 본질
Ⅲ. 소의 이익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Ⅳ. 확인의 소의 利益
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해제권, 취소권, 상계권 등과 소로만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이 있다. 전자만이 형서의 소가 가능하다.
3. 권리보호의 필요
- 형성의 소는 법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법규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된다.
- 사정변경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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