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과 주요 법적 쟁점
2. 소송절차의 개선
3. 다수당사자 소송 및 소송대리인 제도 개선
4. 증거조사절차에서 달라진 것들
5. 민사소송법과 집행법의 분리
6. 경매절차에서 달라진 점
7. 보전절차에서 달라진 점
8. 개정법에서 주의할 점
종래 건물의 명도·철거단행 가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을 거치도록 하였던 ‘필요적 변론’제도(구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2항, 제718조)를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발령할 수 있는 것(제304조)”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보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통상항고로 불복하게 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후 불복을 신청하는 등 절차가 장기화되고 지연되었던 것을, 즉시항고(고지일로부터 1주일)로 다투게 하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바꾸었다(제281조). 즉시항고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전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그것도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어야 판결로써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5년만 지나면 결정으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실효한 보전처분의 집행(예컨대 일단 가압류 등기를 해두고 실제 분쟁은 다 해결되었으나 가압류 등기는 남아 있는 것)이 정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제2882조 제4항).
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가압류·가처분만 해두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제소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 제소명령을 받고서도 계속 아무 것도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만 본안을 제기하면 되었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제도를,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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