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목적의 확정
Ⅲ. 목적의 가능
Ⅳ. 목적의 적법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어음행위와 같은 要式行爲에서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만(어음법 1조, 2조), 보통의 법률행위는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예컨대 A가 B 소유의 돼지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100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이러한 계약의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A가 선택을 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인 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확정의 표준은 당사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상의 관습(제106조)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한다(제375조, 제376조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있는 경우는 그 목적물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된다(제375조).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無效가 된다.
Ⅲ. 목적의 가능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1) 개념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