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류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2. 종류채권에서의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4. 특정의 효과
(1) 선관의무와 급부위험의 이전
특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인도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동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가 없다(급부위험의 이전, 그러나 쌍무계약의 경우에 대가의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물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변경권의 인정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채권이므로, 특정 후에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즉 변경권이 신의칙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반대의 의사가 있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3) 소유권의 불이전
특정만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이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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