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1)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1) 일신전속권 중에서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따라서, 순수한 비재산적 권리(가족권․인격권 등)뿐 아니라, 재산적 의의를 가지더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부부간의 계약취소권(828조)․인격권의 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 등)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파산법 제15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