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열계약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노조법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Ⅴ.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Ⅵ. 마치며
1. 의의
유니온 숍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유니온 숍조항의 효력 범위
유니온 숍조항은 노조의 조직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관련근로자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유니온숍은 헌법이나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이지만 숍협정 체결당시에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입사한 종업원이 다른 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리고 유니온 숍조항을 체결한 후 당해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다른 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단서의 의의와 요건
유니온 숍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81조 2호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노조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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