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법적 지위 - 노조법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의미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효력
4. 근로자 지위의 유지 범위
5. 마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범위는 근로관계에 기하여 가지는 모든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근로자 지위의 존속범위는 노조설립·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되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 규정을 근거로 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유지 목적으로 확대하여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재보상과 관련하여서도 해고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노조전임자인 경우에는 그 해고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활동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 노조전임자 수준으로 산재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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