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세법 내용
2. 세법 개정 배경
3. 금융종합과세에서 간과하기 쉬운 핵심사항
4. 대응방안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1.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2. 제외되는 금융상품 분석
Ⅲ. 현행 재테크 대상의 검토
1. 기간별 주식, 채권 및 부동산 수익률 비교
2. 부동산 투자
3. 주식투자
4. 채권투자
5. 투자의견
Ⅳ. ING 저축성 보험의 장점
Ⅴ. ING 저축성 보험(프리스타일)에 가입해야되는 이유
Ⅵ. 저축성 보험을 이용한 효율적인 투자 및 세테크 방안
1. 세테크
2. 은행상품과의 비교
Ⅶ. 종합의견
1) 재정 경제부 5월 29일 일간지를 통해 세제 개편방향 발표
- 세제 개편 방향을 공청회등을 거쳐서 8월말까지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 올년말 시행 예정
2) 금융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천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
- 금융자산 8억(금리5%) → 4억(금리 5%)으로 대상확대
- 대상자 10만명 → 80만명 이상으로 증가예상
3) 상속 및 증여세 제도 유형별 포괄주의
- 전반적 포괄주의로 변경으로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 원칙적 방지
4) 소득세
-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상장유가증권(채권/주식)에 대한 매매 이익도 포함되므로
금융 종합과세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
- 결국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피해서 증여를 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사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
5) 비과세
- 현행 개인예금 580조 중 비과세 328조에 달해 금융종합과세 실효성 없음
- 향후 비과세 감면 줄이고 분리과세를 막는 쪽으로 조세정책 추진
- 보험사의 저축상품도 현재의 7년 이후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거나
1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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