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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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헌법 -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1) 헌법의 유형과 국회의 국법상의 지위
2)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5) 국가의 최고기관성 여부
6) 국회와 정부.법원의 관계


3. 결론

본문내용
1. 序 論

한나라의 統治體制의 基本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은 現代國家에 있어서 더욱 그 位置의 중요성이 더해 나아가
고 있는 실정이다. 憲法의 가장 基本인 國民主權의 原理를 憲法 제 1조 제 2항은 선언하고 있지만, 이때의 국민은 관
념적. 이념적 통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主權者인 國民의 決斷과 意思를 現實的으로 實踐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장
치로서 어떠한 조직된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國會, 大統領, 法院 등등이 바로 그러한 기구들
이다. 이들 機關은 主權者의 決斷과 意思를 現實的으로 實踐하도록 하기 위하여 主權者가 위임한 현실적 國家權力인
통치권력을 행사하는 機關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主權과 統治權의 關係는 위임한 權力과 受任한 權力의 關係에 있
다. 그러므로 이들 機關은 언제나 主權者의 決斷과 意思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國家機關으로서의
하나인 國會에 대하여 國會의 憲法上 地位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本 論

1) 憲法의 類型과 國會의 國法上의 地位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와 權限은 첫째, 國家形態가 單一制國家인가 聯邦制國家인가, 둘째, 政府形態가 議院內閣制인
가 大統領制인가, 셋째, 憲法의 類型이 軟性憲法인가 硬性憲法인가에 따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議會가 國民의 代表機關이고 立法機關이며, 또한 國政의 統制機關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性格을 갖는다. 현
행헌법에 있어서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도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國政統制機關으로서
의 地位, 國家最高機關으로서의 地位 여하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

代表民主制(間接民主制)에 있어서는 흔히 議會 또는 議員이 國民을 󰡐 代表한다 󰡑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의회의
국민대표기관성을 긍정하는 경우(通說)에도, 그 代表의 性質에 관해서는 政治的代表關係說(多數說)과 法的 代表關係說
이 대립하고 있고, 法的 代表關係說은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學說들로서, 이는 다시 법적 위임관계설. 법정대표관계설.
대표적 위임설. 憲法的 대표설 등으로 갈리고 있다. 생각건대, 현행헌법이 한편으로는 國民主義의 原理를 선언하고 있
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議會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의제(대표민주제.간접민주제)의 원리를 채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헌법이 대의제를 통치의 基本原理로 하고 있는 이상 國會를 國民의 代表機關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는 異論
이 있을 숭 없다. 다만 그것이 代表의 성질까지도 어떤 법적 대표(憲法的 代表 포함)을 意味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회주의의 본질과 연혁 그리고 그 실태 등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法的 의미의 代表가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代表라고 보는 편이 이론적이다. 첫째, 의원의 선거는 선거인단인 國民이 議會를 構成하는 합성행위에 지나지 아니하
고, 선출된 議員은 선거인의 지시나 훈령에 따르지 아니하며 사후보고의 의무도 없다.(무구속위임의 원칙). 獨逸 기본
법 제 38조 제 1항이 󰡐도이취연방의회의 의원은 국민전체의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그 良心에
따를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도, 프랑스 제 5공화국헌법 제27조 제 1항이 의원에 대한 󰡒强制委任은 無效이다󰡓라
고 하는 것과 동일한 意味를 갖는 것으로, 의원의 무구속위임의 원칙 내지 강제적 委任의 禁止를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이 입법례는 그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의원은 중세의 등족위원처럼 위임에 의한 선거민의 대표가 아
니라, 무구속위임에 의한 󰡐전국민󰡑의 대포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지, 결코 󰡐代表󰡑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
아니다. 둘째, 國會는 國民의 명시적 의사는 물론 그 추정적 의사와 모순되는 의결이나 行動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러한 議決이나 行動도 法的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국민의 의사에 모순되는 議決의 有效性). 이렇게 볼 때, 국
민과 국회의 관계는 결코 어떠한 意味의 법적(또는 헌법적) 대표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理念的 통일체
로서의 전체국민의 의사를 國民에 의하여 公選된 議會가 정치적.이념적으로 代表한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할 뿐
아다. 그러나 議會가 國民의 정치적 代表機關이라는 것마저,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議員이 소속정당에 엄격히 예속
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 意味가 희박해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