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憲法改正의 槪念 2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隣接槪念 2
Ⅱ. 憲法改正의 不可避性 3
Ⅲ. 憲法改正의 類型 3
1. 憲法改正의 形式 3
2. 憲法改正의 方式과 節次 3
3. 憲法改正의 限界 4
Ⅳ. 韓國憲法의 改正 6
1. 改正節次(제10장 제128조부터 제 130조에 규정) 6
2. 憲法改正의 限界 7
※ 參 考 文 獻 7
1. 憲法改正의 槪念
憲法의 改正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改正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隣接槪念
칼 슈미트(C.Schmitt) 헌법의 개정과 구별되는 인접개념으로 헌법의 破壞․廢除․侵害․停止․變遷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헌법의 變動이라 한다.
헌법의 破壞라 함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憲法制定權까지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제정권의 주체와 종래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로서 전후의 헌법이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혁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파괴는 신․구헌법이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헌법의 개정과는 구별된다.
헌법의 廢除라 함은 기존의 헌법을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경질되기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파괴가 혁명에 의한 헌법제정권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면, 헌법의 폐제는 政變이나 쿠데타 등에 의한 정권담당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舊憲法을 폐지하고 新憲法을 편성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헌법의 제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憲法典의 交替 또는 헌법의 改編을 의미할 뿐이다.
헌법의 侵害라 함은 違憲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命令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해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改正이나 廢止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한다.
헌법의 停止라 함은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정지는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변경 또는 상실하게 하느 헌법의 개정과 구별된다. 이에는 합헌적 헌법정지와 위헌적 헌법정지가 있다.
헌법의 변천이라 함은 헌법의 특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항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질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개정은 意識的인 헌법변경행위라는 점에서 暗黙的인 헌법변경을 의미하는 헌법의 변천과 구별된다.
Ⅱ. 憲法改正의 不可避性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成文化와 硬性憲法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법의 성문화와 개정의 곤란성은 국민의 基本權保障을 강화하고 執權의 편의를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에서 결과하는 國家基本秩序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헌법규범은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이므로 憲法規範과 現實간에는 간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간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규범이 規範力을 상실하고 단순한 文字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憲法의 不備와 欠缺을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 헌법의 개정을 금지하면 헌법에 불만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혁명이나 쿠데타 등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을 破壞하거나 廢除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폭력에 의한 憲法의 破壞하거나 廢除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치세력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 헌법제정 당시에 그 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새로이 형성된 정치집단에게도 헌법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7.
3. 김철수, 『헌법학 신론』, 박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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