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회사와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뒤에 그 상호가 부산교통주식회사로 변경되다)는 모두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인데 1971.12.23 원고회사는 위의 소외 회사에게 그 전 노선의 면허권,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 전부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위 두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대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1971.128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의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한다. 그러나 위의 두 회사 사이의 운송사업양도. 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서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어 필경 위의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은 무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의 양도계약이 당연 무효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위의 인가처분도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양수·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인가처분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양도. 양수행위에 하자가 있다하여 그 인가처분행위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원고와의 소외회사 사이의 양도, 양수행위가 무효라고 하여 보충행위인 피고의 인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행위인 양수 도 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확정판결로서 취소되었다면 피고로서는 그 보충행위인 위의 인가처분도 시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원고가 이러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의 인가처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것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의 청구취지와 같이 위의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77.8.23 선고, 77누3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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