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판례조사보고
[공2000.8.15.(112),1768]
○ 원고, 상고인 :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종합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2인)
○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6. 10. 선고 97구20252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시사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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