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분석
Ⅲ. 복수노조 예방 및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복수노조의 경우 : 다수대표제든지 비례대표제든지 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복수노조들의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다수노조의 경우 : 향후 입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즉 다수노조에 창구단일화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개별 노조의 모든 교섭에 응하여야 함.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 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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