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노동법)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Ⅴ. 마치며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처분취소명령․공고문게시명령 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실현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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