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 증대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점에 대하여(노사관계)
2. 비정규 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법과 정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은 비교적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 정규직 노동조합, 사용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관한 법과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조합 결성
(가) 복수노조 문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사실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왔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2009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5조의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조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 인정
앞서 언급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노동법상의 보호는 개별적 근로관계하에서의 기본권뿐만이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하에서 권리도 당연히 포괄한다.
그러나 이미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 노조로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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