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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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본문내용
@ 2002년 4월 20일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원에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5월1일날 이사를 하였다. 다음해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갔다.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인원수가 많아서 방을 써야 되겠다면서 방을 비워 달라고 하였다. 과연 방을 비워 주어야 할까요.

A. 당연히 내 집이고 전 주인으로부터 내가 집을 샀으닌깐 내 집이다. 그러닌깐 당연히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 방을 비워주면은 보증금은 돌려 주겠다.

B. 못나간다. 언제까지 산다고은 않했지만 아직까지 이사갈 마음은 없다.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었다. 당연히 여기사 살 권리가 있다.

답)세입자는 2004년 4월 29일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임대인의 권리와 의모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이다(법 제3조 2항).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는 때에 종전의 임대인이 아니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만 하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