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Ⅲ.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급여의 산정방식
1. 평균임금의 증감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3항). 이는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중이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물가의 변동 등에 따라 평균임금의 가치를 유지·보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1) 재직근로자의 증감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변동률은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증감한다. 또한 한 사업장 내 동일직종의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 임금 평균액 변동률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 증감된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의 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주: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를 초과하거나, -5/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 평균액 변동률이 -5/100 이상, 5/10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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