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여성과 호주제
■호주제를 보는 시선
-타당한가 타당치 못한가?
1.긍정적인 시선에서의 호주제
2.부정적 시선에서의 호주제 (호주제페지론)
■ 호주제로 인한 상담사례와 관련 법(호주제의 문제점과 개선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여성의 자녀 호적문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 호적과 성씨 문제
▷얼굴도 보지 못한 전 남편의 아들이 호주라고 하는데 이를 변경할 수 없을까?
■ 현 호주제에 관한 개인적 견해
■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 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호주제를 보는 시선
-타당한가 타당치 못한가?
1.긍정적인 시선에서의 호주제
[주장] 우리는 왜 "호주제"를 지키려 하는가
1. 家와 家門을 폐지할 이유가 있는가
민법에서 규정한 "호주"(戶主)란 ㉠ 가(家)의 계승(繼承)자, ㉡ 분가(分家)한 자, ㉢ 가의 창립자(創立者)의 세 경우에 호주가 된다(민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 따라서 "가"가 없으면 호주도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려면 먼저 "가(家)를 폐지"해야 하는데 가를 폐지하면 개인만 남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인에 우선하여 "가문"(家門)과 조상의 명예를 중시하는 동양의 "가족중심 문화"에 익숙하고, 그런 것을 소중히 하는 교육환경 하에서 살아왔다. "가문과 조상이 있은 뒤에야 내가 존재한다"고 배웠다. 따라서 가와 가문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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