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노동법)
Ⅱ. 현행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제제기
Ⅲ. 향후 개선방안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출산을 하는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가 보장이 안되면 계속적인 직장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의 보장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본다.
1. 법적 지원대상의 확대
1)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방안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항의‘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을‘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으로 개정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제55조7 본문의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를‘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의 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30일분에 대한 급여는’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고용보험법 제55조7의 제1호의 규정까지 개정하여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60일 이후의 30일분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일 것’등의 예외적인 제한규정을 두지 말고 전면적인 지급을 인정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77조의 7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방안은 출산후휴가의 보장에 대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까지 전환할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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